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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법(레시피)에도 저작권이 존재할까요? 정보

요리법(레시피)에도 저작권이 존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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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먹는 방송이 대세지요?

티비에서 알려주는 레시피를 따라서 컨텐츠를 개발한다던가? 또는 식당을 오픈하면 저작권에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곰곰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검색을 해보니 

요리법을 소개한 요리책을 복사, 무단전재 하는것은 저작권에 위반되나

요리법을 흉내내는 자체로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나오네요.

 

인터넷 검색이 아닌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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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요리 레시피 사용에 관해서 저작권이 있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공개된 레시피라면, 누구나 따라하고 사용하고 상업적으로 이용되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얼마전 냉부에서 맹쉐프가 요리한 소시지 요리가 표절이라고 말하는 것부터 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요리사(레시피제공자)에게 물어봐야 할듯합니다.
공개는 했으나 가정에서 쉽게 먹을수 있도록 공개를 했는지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규모일때는 건들지 않다가 좀 돈이 된다 싶어서 변호사 선입하고 하면 이길 방법이 없겠죠..
뭐 이게 항상 걸리는 수법이 아닐까요..
요리의 제조방법등은 실용신안등으로 보호 받고 있습니다.
요리에있어서는 심사가 더 까다롭다고도 하더군요.

http://kdtj.kipris.or.kr/kdtj/searchLogina.do?method=loginTM
에서 특허실용신안 선택하고 갈비 같은거 검색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요리하고는 좀 틀릴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리방법도 요리에 속하니까
해당 된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특허나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단순 모방이나 행위보다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 득실이 발생했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될겁니다.
뭔가 새롭다 싶은 것은 문제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자신만의 비법정도일 듯.
흔히 말하는 손맛도 -_-;; 아래는 실제 특허등록된게 있어서 보니까 문어랑 닭의 조합이라는거 자체가 신기하긴 하네요. ㅎㅎㅎ 이런 발상은 독창적이라 생각되네요.



닭과 문어를 구성한 영양통닭 및 그의 제조방법 10-2014-0111277

본 발명은 닭고기와 문어에 튀김옷을 입히고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튀기는 것에 특징이 있는 닭과 문어를 구성한 영양통닭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 문어를 밀가루로 2~3회 세척하여 표면의 잔유물을 제거한 후 굵은 소금으로 문어의 표면을 문질러 점액을 제거하고 손질된 닭을 부위별로 절단하는 손질단계(S10);와, 상기 문어를 끓는 물에 3~5분간 삶아 추출물을 형성시키는 추출물형성단계(S20);와, 손질된 닭과 문어를 -10~-15℃에서 급속동결하는 동결단계(S30);와, 상기 문어 추출물을 튀김가루와 배합하여 튀김옷을 제조하는 튀김옷제조단계(S40);와, 동결된 문어와 닭에 상기 튀김옷을 입히는 튀김옷형성단계(S50);와, 기설정된 온도의 튀김유에 손질된 닭고기와 문어를 투하하여 일정시간으로 튀기는 튀김단계(S60);와, 튀겨진 닭고기 70~90중량%와 문어 10~30중량%의 비율로 동일한 용기에 배정하는 배정단계(S70);로 이루어진다.
요리하니까 배가 많이 고파 집니다.^^
음..원조 족발이니 감자탕이니 많습니다만..
제 생각에는..요리에 대한 저작권이 과연 존재할까요?

특별한 재료..온도조절.
무슨 청정 지역에만 나는 고기..
알고보면 거기서 거긴데..
자칭 미식가들에 평론도 있겠습니다..

음.. 배고프면 거의 모든게 맛있고..
각양각색 취향에 맛에 따라 영양가도 풍부하다면 포만감을 느낀다면 금상첨화..
포장하기 나름 아닐는지요..
요리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코파이가 여러 회사에서 만들고, 홈런볼도 정확한 명칭은 '슈'죠.
2차 창작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사진도 출사정보나 위치 셔속같은걸로 같은 장소에서 찍는다고 저작권 위반이 안되듯이
이건 저작권 위반이 아닌거 같은데욤 ㅋㅋ
저번에 어떤 방송에서 레시피 자체는 저작권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들었던거 같네요.
하지만 특정 요리 자체(레시피 포함한 통괄)를 브랜드화되어 상표등록하고 그럴 경운 다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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