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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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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세상이라는 카페에서 읽고서 도움이 될까 올려봅니다.
폰트 저작권에 대한 전화만 와도 심장이 울렁거리죠??
다음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참고로 제 친구도 전화가 왓었다고 하는데....지방이라고 지방으로 와서 확인하라고 하니까...
다시는 연락안온다고 하더군요...ㅎㅎ
 
 
----- 로고세상카페에서 퍼왔습니다...
 
 
    신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오 인 섭<?XML:NAMESPACE PREFIX = O />

     :
     : 

 

     : ‘서체프로그램(한양,산돌,아시아 PC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의 건

 

 

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당 법무법인은 ㈜한양정보통신㈜산돌커뮤니케이션㈜아시아소프트코렐사(이하 의뢰인이라 함로 부터 저작권관련 제반 법률적인 권한을 위임 받아 정품 프로그램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법무법인이 위임을 받았다는 그 어떠한 증빙자료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제가 내용증명을 보내고 증빙자료 보내라고 요구했으나,

증빙자료는 없이 똑같은 내용증명을 다시 보냄.

어처구니가 없어서, 담당자와 통화.

그러자 "아, 제가 안보내드렸습니까?", "그런데 뭐하시는 분이세요?"

등등 쓸데 없는 질문.

딱 보아하니, 몇백명에게 똑같은 내용증명만 보내고,

걸릴 사람만 걸려라~ 하는 심보...

 

 
2. 한양(HY), 산돌아시아 서체 및 코렐드로우 프로그램은 현재 많은  / 프로그램 / 인쇄 / 제안서 / 출력 / 편집 / 실사 / 복사 / 건축” 등의 시장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저작권등록이 확보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바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3. 따라서위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개작배포발행 및 전송 등을 하는 행위는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역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작권협회 발췌 내용입니다.

 
그러나 폰트를 이용해 만들어진 광고물은 설사 적법하지 않은 폰트를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폰트 프로그램만이 보호되기 때문이다. 가령 워드 프로그램인 ‘한글’을 불법으로 설치하였다고 하여,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된소설이나 문서가 저작권 침해물이 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설치한 행위는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행위가 성립할 것이지만, 이를 통해 제작된 결과물이 저작권 침해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내용증명에서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역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다.' 

 

라는 내용을 썼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즉, 쇼핑몰에서 폰트를 이용해 만들어진 광고물(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법무법인 주원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법을 따지고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법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쇼핑몰에 광고를 한 결과물이 아닌,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 P2P 사이트에서 업로드를 한 자료 및 다운로드를 한 자료에 대한 증거 자료 등.

 

하여, 외주업체를 이용하여 쇼핑몰 광고를 했다거나, 본인이 직접 광고물을 만들지 않았다고만 한다면.

절대 쇼핑몰의 광고물(결과물)로만으로는 저작권법 침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에서 어디 외주업체와 계약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4. 지금까지 저작권사 및 당 법무법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귀사는 현재 의뢰인이 저작권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업무상 사용하였으나 프로그램 정품 등록된 사실이 없으므로 현재까지 귀사가 사용중인 동 프로그램은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였거나귀사가 보유한 사용자 컴퓨터수량 대비 확보된 저작권의 비율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귀사는 의뢰인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위임 받았다는 4개 회사의 어떤 폰트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언급, 그리고 어떠한지에 대한 증빙자료 역시
보내지 않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보내도 되는 그런건가요? -_-
 

 
5. 본 서신과 관련하여귀사는 현재 귀사가 사용하는 의뢰인의 프로그램이 정품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업무상 사용된 컴퓨터 수량만큼의 프로그램 정품확인 표식(시리얼번호)을 당 법무법인으로 알려 주시거나또는 기타 정품구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당 법무법인 아래 담당자 앞으로 보내 주시 길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어이없는 부분입니다만, 법무법인에서는 위임장도 안보내고 위반사항도 안보내면서...
무슨 시리얼번호를 적고, 구매 자료를 적어달라는건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제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주민증 보여주시죠?
이러면 잘도 보여주겠습니다.
 

 
※ 현재 정품보유사실이 없어 신규등록을 진행 하시는 경우 아래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품등록 [한양산돌(PC), 아시아서체]은 각각의통합본에 한하여 당 법무법인 주원과 협의 후 신규등록이 가능 합니다.이는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법률진행을 종료하는 대체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낱개폰트를 법무법인과 협의 없이 임의로 구입했을 경우,통합본으로 재 구매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필히 아래 담당자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낱개폰트는 인증등록이 불가능하며 설치 이후엔 반품 또한 불가능 합니다.)

 

 

현재 낱개폰트를 판매한다는 산돌커뮤니케이션의 담당자와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하면서 '녹음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법적 증거자료 효력이 있구요,
낱개 폰트를 살 수 있음에도 통합본 구매만을 반강제했기 때문에,
공정위에 제소 했습니다.
게다가 산돌/한양/아시아서체 모두 합쳐서면.. 담합도 가능하려나.. 흠..
 
 
 
담당저작권팀 어쩌구저쩌구씨
 

 

6. 그러나 만일 귀사가 본 공문을 수령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3 )이내에 정품 프로그램의 등록여부에 관한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경우당 법무법인은 부득이 귀사에 대하여 귀사의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명백한 채증자료를 근거로 하여 민형사 책임을 비롯한 모든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에 착수 할 것임을 고지하여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자료도 없는 내용증명을 보내질 않나....
쇼핑몰에 광고물(결과물)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데...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질 않나....
거 참... 대단하신 법무법인일세.

 

 

2011  .  02  . 18
<?XML:NAMESPACE PREFIX = V />

 
호사  오 인 섭

 

 

 
1. 중고 프로그램(프로그램 미 개봉 시는 상관없음또는 중고컴퓨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회사의 라이선스 부분을 확보 해야 합니다.

 

잘 할줄 몰라요. 와서 자료 수집해가세요~
 

2. 서체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등에서 아웃라인을 요청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 됩니다.

 
저작권 협회에서는 아니라는데?
 
3.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증거자료는 함정 단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4. 특히 한양(HY)서체의 번들 사용 범위는 Microsoft Office(워드,엑셀), 한글 과 컴퓨터 6.5이상 버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Application(인디자인포터샾일러스트웹에디터(나모,드림위버 등),프로그램에디터오토캐드, POP프로그램)등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 됩니다.

 
•관련근거 1

Microsoft Office(워드엑셀)의 설치약관소프트웨어의 구성요소는 하나의 단위로 사용권이 부여되며구성요소를 분리하여 서로 다른 장치에 설치할 수 없다.

•관련근거 2

한글과컴퓨터 계약서 제5조 사용권 및 판매권 제3: ‘한글과컴퓨터㈜한양정보통신(한양HY서체)’이 공급한 서체를 한글과컴퓨터의 제품이 아닌 타 제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한양정보통신(한양HY서체)’에 사전에 서면을 통하여 사용 허가를 득해야 한다.

한글과컴퓨터 홈페이지 번들서체에 대한 사용범위 공지 참조

 
5. 저작권 침해 등으로 적발 시 손해배상청구 산정내역

 
•형사: (컴퓨터 수량 * 프로그램가격 * 3) + 법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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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그르게요...ㅡㅡ... 전에...드라마인가? 영화에선가? 법무법인의 무능한 변호사가...실적올린다고...소설? 저작권문제로 수만명 소송걸려고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그게 생각나네요
감사합니다.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아무나 하나 걸려라 하는 식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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