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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음악 저작권 없는 음반들입니다. 정보

클래식 음악 저작권 없는 음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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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어떤 분께서 문의하셔서, 나름대로 찾아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악 저작권은 작곡자(작사자)가 죽은지 50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곡은 하지 않고 연주자만 한 경우 그 음반이 발매된 이후 50년이 지나야 합니다.
발매는 최초로 발매된 때를 말합니다.(저작권법에 의하면, 음반에 음이 맨 처음 고정된 때)

발매된 지 50년 지난 앨범들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적어 드립니다.

- 바흐 무반주 첼로 조곡 - 파블로 카잘스 연주(1930년~39년 녹음)
- 브람스 및 엘가 첼로 협주곡, 부르흐 콜니드라이 등 - 파블로 카잘스 연주(1933년 녹음)
-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 - 파블로 카잘스(1930년~39년 녹음)
- 베토벤 교향곡 4번,5번,6번,7번 - 푸르트벵글러 지휘(1943년~44년 녹음)
- 베토벤 교향곡 3번, 9번 - 푸르트벵글러 지휘(1945년 녹음)
- 베토벤 교향곡 2번 - 토스카니니 지휘
- 쇼팽 녹턴 - 아루트르 루빈스타인 연주(1937년 녹음)
- 브람스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 빌헬름 박하우스 연주(1929년 녹음)
-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 - 빌헬름 박하우스 연주(1932년 녹음)
-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16번 - 빌헬름 박하우스 연주(1933년 녹음)
- 모짜르트 피아노 협주곡 26번 - 빌헬름 박하우스 연주(1940년 녹음)
- 오페라 라 보엠 전곡 - 토스카니니 지휘(1946년 녹음)
- 비외탕 바이올린 협주곡,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토스카니니 지휘) - 야샤 하이페츠 연주
- The Virtuoso Hdifetz(바이올린 소품 19곡 모음) - 야샤 하이페츠 연주
- Jascha Heifetz(비탈리 사콘느, 비예니아프스키 등 수록) - 야샤 하이페츠 연주
- 비탈리 사콘느 등 바로크&낭만파 소품 모음 - 나탄 밀스타인 연주(1936~40년 녹음)
-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1번~4번 - 라흐마니노프 본인 연주(1929년~41년 녹음)
-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 아르투르 슈나벨 연주(1927년 녹음)
- 쇼팽 전집 - 알프레드 코르토 연주(1933년 녹음)
- 바흐 평균율 클라이버 전곡 - 에드윈 피셔 연주(1933년~36년 녹음)
-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 글렌 굴드 연주(1955년 녹음)
-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5번,9번,10번 - 프리츠 크라이슬러 연주
-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집 - 아르투르 슈나벨 연주(1933~35년 녹음)
-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번,5번,6번 - 빌렘 멩겔베르그 지휘(1928~37년 녹음)
- 바흐 마테 수난곡 - 빌렘 멩겔베르그 지휘(1939년 녹음)
- 쇼팽 왈츠, 녹턴 - 디누 리파티 연주
- 모짜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 디누 리파티 연주
-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5번, 피아노소나타 23번(열정) - 발터 기제킹 연주
- 모짜르트 피아노 협주곡 9번, 피아노소나타 17번 - 발터 기제킹 연주
- 드뷔시 전집 - 발터 기제킹 연주
- 세고비아 초기 명연집(바흐,알베니즈 등) - 안드레스 세고비아 연주(1927~39년 녹음)
- 오페라 나비부인 - 카라얀 지휘 - 마리아 칼라스(소프라노,초초상 역할)(1955년8월 녹음)
- 오페라 아리아 모음집 - 베냐미노 질리(벨칸토 테너)
- 오페라 아리아 모음집 - 페루치오 탈리아비니(테너)
- 오페라 아리아 모음집 - 유시 비욜링(테너)
- 오페라 아리아 모음집 - 지우세페 디스테파노(테너)(1944년~50년대 녹음)
-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 게르하르트 휘슈(바리톤)(1933년 녹음)

이 외에도 찾아보면 많이 있을 듯 합니다...^^


클래식 말고 재즈 앨범이나 샹송,칸초네 등도 잘 찾아 보면 꽤 있습니다.

재즈앨범은 1959년7월17일 사망한 빌리 홀리데이를 추천합니다.
이제 2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장고라인하르트(재즈 기타리스트) 전집도 추천합니다.
프랑스의 최고 샹송가수 에디트 피아프는 1963년 사망했군요..조금만 기다리면..ㅎ


마리아 칼라스의 음반들이 저작권 만료되어 누구나 출판할 수 있다는 기사를 덧붙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043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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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그런데, 법은 원래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미국에서 1972년에 최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 보다 뒤에 제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미국에서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참고가 되는 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965299
그런데 어떤 단체나 연주자가 연주한것들은 각자의 해석에 따라 약간씩 다른 표현으로 연주하므로,
 곡자체에는 저작권이 소멸되었지만, 해당 연주가가 음반을 낸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이있을거 같은데요.

결국 연주자(또는 단체)가 음반 만들면, 연주자에게 저작권이 있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개성에 따라 제작된 음반으로 서비스 하므로 음반자체의 저작권이 있는거
아닐까요?
자홍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제 글에도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연주자의 저작권은 당연히 있습니다.
음반도 당연히 연주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적어 놨는데요...ㅎㅎ
그래서 음반 발매 이후 5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음...님의 의견이 혹시 연주자가 새롭게 창작을 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요?
혹시 그런 뜻이라면,,,
아마도, 그건 주관적 해석이겠죠.
작곡가가 작곡한 것을 연주자가 자기 나름대로 연주하는 것을 가지고,,
결국, 그걸 창작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인데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클래식의 해석차이는 저작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푸르트벵글러나 토스카니니의 지휘가 각기 다른 맛이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큰 차이가 없고,
누가 들어도 베토벤이나 모짜르트의 곡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를 작곡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겠죠.
(다만, 그 연주를 녹음하여 판매하는 음반에 대한 수익금은
연주자들에게 -음반회사와 계약된 내용만큼- 분배되겠죠..)
아 녹음연도까지 써놓으셨네요. 제가 자세히 안봤네요.^^

간혹 같은 곡인데, 유명한 하모닉에서 연주한 것들이 각각 다른 년도에 녹음이 되었으니 그때 그때
저작권기간이 다르다는걸 적은겁니다^^

그러니 저작권 끝난것은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하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게시를 많이하죠(저부터^^)

저작권 풀린 음반 알려주셔서 감사  ^^
아..네...^^
녹음연도를 적지 않은 리스트도 있는데요,
그건 적을 필요가 없어서 그랬어요...
연주자가 이미 죽은지 50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녹음 연도를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구요....
그래도 녹음한지 50년 지난 것은 확실합니다.ㅎ
음.만일 한 음반제작사에서 위에 예를 들어주신 - 1959년7월17일 사망한 빌리 홀리데이의 앨범 배포권을 갖고 작년에 시디 발매를 하였다면......
상업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좀 머리 아프겠더군요.
이거 걸어 봐야 별 영양가 없다 싶은 판단이라면 소소하게 넘어 가기도 하겠지만 좀 돈이 된다 싶으면 긁어 가는 퍼센티지 적용이 근래에 꽤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속 무허가(?)로 상업적 이용을 하다가 어쩌다 딱 한번 걸렸을 경우
그 딱한번의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어느시점부터의 적용이 매우 엄격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이 블로그에 잘 모르고 올렸다가 시간차로 소소하게 벌금 물고 마는 수준이 아닌듯합니다.
이젠......
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업적 이용이라는 것은
어떤 음반제작사가 빌리홀리데이의 기존음반을 다시 찍어낸다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그건 상표권 도용이 아닌가요??
저작권과는 또다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반의 발매는 저작권과는 별도로 다른 뭔가가 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50년이 지났으면 블로그에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클래식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없는 음원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설령, 저작권이 지나지 않은 음원이라고 할 지라도,
블로그에 음악 올린 정도의 사소한 사건은,
초범일경우, 즉심(즉결심판제도)에서 몇만원 정도의 벌금만 내면 됩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었지요..ㅎㅎㅎㅎㅎ
따라서, 만일 걸려도, 크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저작권에 저촉되는 음원을 올려서 좋을 건 없겠지요...^^
아..상업적 이용이라 함은 전글에 한 그누회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스크린 골프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는것을 말하는것이죠.
그리고  1959년7월17일 사망한 빌리 홀리데이의 명앨범들의 합법적인 배포권을 갖고 있는 음반제작사가 작년에 다시 앨범을 냈을 경우를 가정한거구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고인이 되셨지만 저작권이 어느쪽으로 흘러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비틀즈것을 마이클이 양도 받았듯이...
클래식도 최종 저작인접권이 어느 연주자 ,회사에 있는지 확인해야겠지요.
이런건 뭐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이고....

뭐 개인적으로 비평인용한다던가 하는경우 굳이 해당사항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모르고 올렸을시 문제는 시간차로 법에 저촉 되면 안된다는겁니다.
초범이야 기소유예 받고 교육으로 된다지만.....
법무법인이 한군데도 아니고 한곡 이상일 경우에 연달아서 주루루룩 쏟아지는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지요.
저작권의 경우는 그냥 판례문 한번 읽어 보는것이 좋구요.
인터넷의 출처 불명한 사례들은 배제하시는것이 이롭습니다.
저작권이 양도되었다고 해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이 다시 50년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식이라면, 천년 만년 저작권이 계속 갱신되기 때문에,
저작권 소멸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50년이라는 시한도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비틀즈의 경우에는 작곡가들이 아직 죽지 않았고,
존레논과 조지해리슨도 죽은지 50년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비틀즈는 작곡가인 동시에 연주가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정 문제가 될지 싶으면,
해당 음반사에 물어보고 트시면 될 일입니다.

참고로 특허의 경우,
특허권은 20년 이후에 모든 권리가 소멸됩니다.
20년 후에는 누구나 해당 특허를 가지고 상업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처 불분명한 것은 당연히 올리면 안되지요.
더구나 한 곡 이상 올리는 것은 완전히 말도 안되는 것이구요,
이건, 상식적인 것입니다. ㅎㅎ

(제가 위에서 블로그에 음원 올렸을 때, 걸리면 즉심 운운한 것은,
기존에 이미 올렸던 사람이 혹시 걸렸을 경우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당연히 저작권이 있는 음원은 올리면 안되는 거죠.)


아참,
그리고 굿인터내셔널이라는 음반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클래식등 저작권이 소멸된 음반을 많이 발매한 회사인데,
과거 DG나 EMI 등 대형 음반사에서 발매되던 음반에 수록되었던
50년 이상 시간이 흘러 저작권이 지난 곡들을
굿인터내셔널이라는 자기들 음반사의 '모노폴리'라는 브랜드로
음반을 제작해서 판매했습니다.
그렇게 저작권이 소멸된 음반은 카페나 길거리 상점에서
마구 틀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회사의 음반들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출시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비슷한 레파토리의 DG나 EMI 가격의 절반이하 가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작권료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런 가격은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아래 마리아 칼라스의 음반이 저작권만료되어
누구나 새로 음반을 만들어 출판할 수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0430582
그럴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
만일 사용한 클래식 음원에 대한 최초 추출 음반을 법적으로 증명해야만 할 상황이 온다면....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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