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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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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폰트 저작권으로 문제발생하는거 보는데

궁금한게 폰트 저작권은 어떻게 걸리는것인지?

 

 

그냥 포토샵이나 그런것에서 나오는 폰트로 사용해도 걸립니까?

아니면 그런것에 나오지 않는 독특한 폰트를 어디서 끌어다 오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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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말그대로 폰트 그대로 사용(그냥 폰트를 적으면)하면
본인 회사 글꼴일 경우 본인들이 알아보고 연락옵니다..
정식 구매안했을경우 날아오구요..

무료폰트쓰시거나 유료폰트 구매후 사용하는게 가장좋죠
제가 궁금한것이... 포토샵에서 폰트 선택하는거 나오잖아요... 그런거 폰트 지정해서 사용해도 저작권 걸립니까?
글꼴을 설치한다고 모두 사용 가능함은 아닙니다. 포토샵 리스트엔 나오겠지만요.
해당 글꼴 사용 라이센스가 있어야합니다.
컥.. 포샵 리스트에 있어도.. 글꼴 사용 라이센스가 별도?
그러면.. 포샵 폰트 리스트중에서 저작권 없는 폰트인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죠?
거의 유료라 보시면 됩니다.
포샵이 정품이면 포샵 글꼴은 사용 가능하고..
다른 유료 글꼴을 깔았어도 포토샵 사용 시 목록엔 나오나 사용 시 불법 사용 저작물이 됩니다.
해당 글꼴을 구매 사용하셔야합니다.
다음체나 네이버 나눔체 등 인터넷에 무료 사용 글꼴을 우선 검색해보세요.
폰트는 그냥 사용하면 다 걸립니다. 어떠한 경우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전에 이미지내에 폰트를 사용하고 사이트에 사용하는 경우의 판례에서는 알기론
딱히 폰트회사가 이겼다고 볼 정도의 경우는 거의 없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윤체쪽에서 소송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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