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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페이지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검색 키워드 : 신문기사의 저작권
 
-. 참조 페이지 : 검색결과 2페이지의 위원회측 답변(Re:) 참조.
 
-. 관련 질문 : 저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신문기사중 제가 선택한 내용을 출처를 다 밝히고 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상업적인 것은 아니며, 단지 제가 관심있는 분야를 모아서 ... 중략 ...
 
-. 관련답변 :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5호 참조). 그러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에도 작성자의 의견, 사상, 개성이 나타난 부분은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보 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작성자의 의견, 사상, 개성이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 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하고는 신문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 법상 보 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등을 작성하면서 저자명·도서명·출판 사명·연도·페이지 등을 각주의 형태로 출처를 밝히는 것은 바로 이 인용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용과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점은 출처만 밝히면 모든 이용이 정당 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저작물에의 인용의 필요성이 있어 야 하고 양적으로 한정된 범위내이어야 하는 부종성 등의 저작권법상에 정해 진 요건을 충족하여야 ... 중략 ...
 
● 본 답변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
 
 
~ 라는 명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은 미묘한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조차도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디지털온라인컨텐츠(온라인 신문 포함)에서 주장하는
저작권 관련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참... 오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직전에 기재한 단락은 nasca의 주관적인 입장임을 명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색결과 2페이지에서 답변용 16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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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정말 법이란건 너무 어려운거 같습니다.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 법도 복잡해지는거 같습니다.
사회의 변화를 법은 한참 뒤에서 따라오는 형상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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