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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전에 홈페이지 수주를 하나 맡았습니다.

프리랜서로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서 아는 분 업체에 얘기를 해놓고 작업까지 끝난 상태인데..

갑자기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더군요..

 

그래서 수정 요청내용을 확인했는데..

 

완전 리뉴얼 수준이라...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 했더니...그냥해달라고하더라구요..

 

총페이지는 80페이지 정도인데..

 

수정하려면 그거까지 해야해서 계약내용과 틀리다며 못해준다고 했더니...

 

경찰에 고소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신의 삼촌이 변호사인데.. 고소하면... 당신은 끝이라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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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세부사항 명시된 계약서가 있다는 거고, 수정사항이 그 범주에 해당하면 싫어도 해줘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 삼촌 변호사"설 주장을 재차 하게끔 유도하시고, 녹취하시면서 그 말 책임지느냐고 따지세요.

그리고 어차피 수틀어진거라면, 녹취한 거 들고 관할서로 가시고, 완력을 동원해서 협박을 했다고 고소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조서 쓰고 나오는 길에 지방법원에 대금청구소 찔러주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제3자가 봤을 때 본인이 억울한 게 확실하다면 그리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Xilent 님 말씀에 동의
녹취하시고 협박성 내용이 있으면 맞고소 하세요.
전 계약서 작성시 작업물이 90%가 넘어간 상태에서는 수정내역은 30%으로 한해 한다라고 명시 해 놓고 있습니다.
웃으면 안되는글인데 삼촌이 변호사란 대목에서 혼자 뿜었습니다 에고...
요즘 널리고 널린게 법조인이구만 삼촌 변호사면 뭐 어쩌란건지..
법이 가끔은 사람 황당하게 하지만 대부분 통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누가봐도 부당한 요청이라면 아마 그 변호사분이 먼저 비용지불하고 원만하게 진행하라고 할껍니다.
청년유니온처럼 소규모 웹에전시나 웹프리랜서를 위한 유니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일 처음 겪는 사람은 별 일 아닌 거 같아도 앞이 막막하긴 하죠.
경험자로부터 조언도 듣고 필요하면 변호사 초빙해서 대처 방안이나 예방을 위해 강의도 들어보고 그럴 수 있음 좋겠네요.

그 사람이 고소를 해도 문제 될 건 없지만 하나 걸리는 건 세금계산서를 물고 늘어지면 세금계산서 발행해 준 업체도 곤란 할 수 있겠네요.
고소하면, 그 삼촌 변호사가 체면 끝이겠는데요. 일이란 것이 항상 순서가 있고, 경우가 있는 법인데
이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것 같음. 그 친구 어디서 억지를 조금 배웠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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