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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깔리는 글꼴,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폰트 법으로 알고 싶은분들 보세요)

본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293&aid=0000014394

 

 

법무법인이 ‘글꼴 불법으로 썼다’며 합의금 내놓으라면?…“ㄲㅈ

 

법무법인 직원이 컴퓨터를 뒤져보겠다고 직접 사무실로 처들어오면 어떡하냐고요? 쫓아내면 됩니다. 법원에서 수색영장 받아오라고 하세요. 영장 없이 협조공문 따위를 들고 와도 여기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법무법인은 경찰이나 검찰 같은 법 집행 기관이 아닙니다.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일 뿐이죠. 제대로 절차 밟아오라고 하면 십중팔구 던졌던 낚싯대를 거둘 겁니다. 

 

....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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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법무법인이 컴퓨터 뒤져 보겠다고 들어 오는게 불법아닙니까?
무슨 수색영장이라도 있나 뭐가 있는데 남의 영업장에 자료를 본다 말입니까?
이쪽 사람들이 법을 모를 것이다?
나가 4년간 사시 공부했던 사람이요.
물론 결과는 아무것도 없지만...
지들 아는것이나 내가 아는 것이나 비슷할거라 봅니다.
오래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개들은 영업방해고 협박/협잡 등에 해당하는거요.

강하게 나가면 지들이 감히 어찌 큰 소리 칠까.
가당치도 않은 일들이 이 쪽에서 벌어 지고 있는거요.

일단 전화 오면 큰 소리 부터 치소.
절대 쫄지 말고...

ㅎㅎㅎ
정말 일리있는 말씀이십니다.
무슨 수색영장도 없이 남의 영업장에 들어와서 업무 방해 및 협박까지 한다는건지...
법무법인 건수 올려서 돈 삥 뜯으려는 속셈 다 알고 있는건데...웃기지도 않네요
평소에 심장을 훈련 시켜 놔야겠어요. 만에 하나 삼실에서 막닥드렸을 때 어버버 거리면 곤란 할 거 같아요. 산에 가서 혼자 연습도 하고 발성 훈련도 하고 그런 게 있어야 겠어요. 생각은 단호하게 대처 해야겠다 다짐하지만 저 같은 소심쟁이는 어섭쇼하고 자리 내 줄 거 같아요. ㅠㅠ
산에 혼자 가서 연습하면 미친사람 들어요 노래방으로 고고싱~ ^^ 옆에 아가씨가 있따면 더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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