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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사용에 관한 기사가 있네요.. 참고할 만한 거 같아용.. 정보

글꼴 사용에 관한 기사가 있네요.. 참고할 만한 거 같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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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사용에 관한 기사가 있네요..

법무번인에서 연락오면 무시하라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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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아한글'과 함께 깔리는 글꼴,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법무법인이 ‘글꼴 불법으로 썼다’며 합의금 내놓으라면?…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듭니다. 법무법인이 인터넷에 올린 작업물을 보고 ‘우리 고객사 글꼴을 불법으로 썼다’며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시하세요. 이건 법을 빙자한 낚시일 뿐입니다. 내 컴퓨터를 뒤져보기 전에 내가 글꼴을 사서 쓰는지 불법으로 쓰는지 법무법인은 알 길이 없습니다. 법무법인은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마구잡이로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찔러대며 떠보는 겁니다. 한두명만 겁 먹고 돈을 주면 큰 수고 안 들이고도 짭짤한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법무법인 직원이 컴퓨터를 뒤져보겠다고 직접 사무실로 처들어오면 어떡하냐고요? 쫓아내면 됩니다. 법원에서 수색영장 받아오라고 하세요. 영장 없이 협조공문 따위를 들고 와도 여기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법무법인은 경찰이나 검찰 같은 법 집행 기관이 아닙니다.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일 뿐이죠. 제대로 절차 밟아오라고 하면 십중팔구 던졌던 낚싯대를 거둘 겁니다.
 

아래아한글 번들 글꼴, 한글 밖에서 쓰면 사용권 위반


MS오피스 번들 글꼴 “유연하게 쓸 수 있다"  

 

어도비, "정품 프로그램 사서 쓴다면 맘껏 쓰시라" 

 

http://news.zum.com/articles/15024383?cm=popular&pr=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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