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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디자인 교환/환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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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교환/환불 정책이나 약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상품 특성 상 소스코드를 전송받으면 복제하여 재사용하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미 파일을 모두 전송 받은 후 교환/환불이 생기면 골치가 아플 것 같아 질문드리려구요.

 

질문1.

약관에서 미리 전송/다운로드 이후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하는 것에 위법요소는 없을까요?

 

질문2.

파일 전송 완료 후, 해당 구매자가 파일 다운로드 받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교환/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시스템 구축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립하고 움직여야 할 것 같아서

의견 한번 여쭈어 보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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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아우님 할룽..
프로그램하고 디자인적인것하고 약간은 다르겠지만..
복제하는것은 막을수 없듯..

라이센스 표기방법 : 최소한의 장치
이런건 프로그램이든 디자인드듯 별 다른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프로그램적인것은 위 아우님도 언급했듯이..
암호화등 다양하게 좀더 구체적으로 할수 있듯..
이또한 풀어버리고 불법보제한다면 걸리지 않는 한은 막을방법은 없을듯..
그것은 대형사이트들(디자인 판매하는곳)도 마찬가지고..

양심에 맏기고..
수익을 얻는다면..수많은 데이타를 만들어내는것뿐....이라고 봅니다.
이천이지님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글을 좀 장황하게 썼었죠? 요점만 간단하게 본문을 수정했습니다. ^^
디자인템플릿 판매시 1copy 정책이시라면 구매자에게 사용할 사이트 도메인을 기입받으시고
환불정책은, 오픈소스라 구매후 다운로드를 기준으로 정책을 새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안님 댓글 감사합니다.
도메인 등 기입받고, 결제 시에 라이선스 약관을 표기하고, 결제 완료 후 매 다운로드 시마다 로그를 남길 계획입니다. (패치가 계속 이루어지니, 한번 받고 말 수는 없을 테니까요.)
로그를 보고 다운로드 전인지 후인지 가늠해서 교환/환불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다운로드 이후에도 교환/환불을 계속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는지들 궁금해서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6조의 2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표시 사항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조각쪼각님 기왕 도움 주신 것 한번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모든 구매 콘텐츠는 고객이 다운로드 받는 즉시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며, "회사"는 고객의 다운로드 여부를 전산으로 자동 기록, 보관합니다.

이렇게 명시하면 괜찮을까요? 다운로드 여부를 전산으로 기록, 보관한다는 부분에 어떤 다른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만 써도 될런지... 아예 빼버리는게 나을런지...
기록이 이루어지기는 하니까 알려줘야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
뭔가 복잡하게 하시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결제 끝나면
메일로 다운로드 경로 보냅니다.
다운로드 경로에는 구매자의 고유키가 붙어서 다운로드 받을 시 보안 체크 합니다.

그리고 지운아빠님이 뭘 정말 대단한걸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많이 환불요청하거나
딴 곳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만약 500만원 소스다 환불 해주지 마세요
10만원이다 미친듯 떼쓰면 그냥 줘버리세요
네. 괜찮네요^^;; 콘텐츠는 이것보다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기 전에 어떤 수단이든 이에 관해서 짧게 다시 한 번 알려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는 다운로드 즉시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로 정했네요. 이 한줄 쓰려고 참 이것저것 고민 많이 했는데 조각쪼각님 감사합니다. ^^
그래서 데모사이트 또는 데모버전이 있는거 아닌가요?
맛보고 맘에들면 구해서 쓰고 아니면 말라~는 뜻!!
그렇긴 합니다만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샵을 실제로 운영해보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물상품과 혼돈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더군요.
다운로드는 받았지만 설치하지 않았다, 잘못받았다 등이 대표적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들이라서요.
네 저도 나눔금액 환불해달라는 분있었어요 ㅎㅎ
명시는 해놔야죠
그냥 좋은거 만들고 환불은 안된다라고 명시하는 개념으로 웃자고 이야기한거예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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